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을 틈타 무자료 유류 거래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등 해상 석유류 불법 유통 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3월 17일부터 '해상 석유류 불법유통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객선 또는 차도선, 어선, 유류 공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자료 유류 유통 ▲면세유 부정 사용 ▲감척어선 또는 허가 취소·정지된 어선의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이다.
특히, 사천해경은 유류 공급업체 또는 선박 급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및 어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안정한 유류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사천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상 석유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유가 불안정 시기를 틈타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계획하게 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거나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통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사천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