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의 판매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김해시는 20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4월 24일)을 앞두고 전자담배 판매점도 반드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며 관련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한 데 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판매관리 의무 등 관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일인 오는 4월 24일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담배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법 공포일(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이미 전자담배 판매업을 영위해 온 기존 영업자에게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 유예가 적용된다.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규정에 따른 거리 요건을 충족해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한숙정 시 민생경제과장은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는 변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행일 이전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완료해 법 시행 이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는 김해시 민생경제과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