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지역 내 하천·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의 전국 확대 추진’ 지시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이다.
시는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3월 중 국가·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공원과 산림 내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3월(1차), 6월(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평상과 그늘막, 가설건축물, 데크, 적치물 방치, 불법 경작 및 형질변경 등이 조사 대상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즉각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10일 이내)와 2차(5일 이내)의 계고를 통해 최대 15일 안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6월부터는 평상·그늘막 등을 이용한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 불법 시설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자진철거와 원상복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