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6년 2월 1일부터 '산림보호법'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내 무단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30만 원 → 5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 10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남해군에서는 올해 산림 인접지역 내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총 11건이며, 이에 따라 40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 부산물은 소각 대신 파쇄 처리 △생활 쓰레기는 적법한 방법에 따라 배출 △화목보일러 재는 완전히 식은 후 처리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 속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남해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