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김해시는 올해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167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480명을 배정받아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서는 가운데,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보험 제도는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한 내 상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가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사망 시 최대 3천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1천만원 등을 보장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재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규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고용주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농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시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기한과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정책과 정영신 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보험 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 안내와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