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하동군이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에 나선다. 단순한 기준 보완을 넘어, 군민의 생활 부담을 덜고 제도의 형평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는 상수도 요금과 적용 대상이 상이하고, 감면액 기준 또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조건에서도 감면 여부나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제도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하동군은 감면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에는 ▲감면 대상 확대 및 기준 통일 ▲감면액 산정 기준 구체화 ▲가산금 징수 근거 명확화 ▲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적으로 담겼다.
특히 감면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에 더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장애인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보다 촘촘한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면액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단순한 감면 확대를 넘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약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요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생활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은 요금 감면이라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하수도 요금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미비했던 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하동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