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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 방문 민원인 5부제 적용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군민 동참 홍보 캠페인 전개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창녕군은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군청 직원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5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출입이 제한된다.

 

또한 승용차 2부제는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유료 공영주차장에 적용되고, 군은 무료 공영주차장만 운영하고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군은 10일 남지유채단지 일원에서 5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며, 자원안보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성을 함께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유채꽃 개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승용차 5부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행 초기 혼란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리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군민께서는 승용차 5부제 적용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혼선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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