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고성군은 군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237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당초 118명 모집시, 신청이 개시 2일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군민 수요를 반영해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경남도 전체 모집기간은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시군별로 신청일자를 구분해 소득구간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고성군은 △연소득 54백만 원 이하의 군민 114명을 대상으로 4. 20.(월)부터 4. 21.(화), 4. 24.(금)까지 △연소득 93백만 원 이하의 군민 123명을 대상으로 4. 27.(월)부터 4.28.(화)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남도민연금’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지원사업으로, 가입자가 ‘경남도민연금’ 계좌에 납입한 총 금액 기준으로 8만 원 당 2만 원의 지원금을 적립해준다. 지원금은 연간 24만 원 한도, 10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적립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고성군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앱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경남도민연금’ 확대 요구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시행하게 됐다”며 “당초 인원보다 2배 이상 추가 확대된 만큼 많은 군민들이 가입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고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