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파주시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앞두고 행정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전결권을 정비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결권은 지자체장에게 집중된 결재사항을 하위직이(부시장~실무자) 위임받아 결재 처리하는 권한이다.
시는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해 384건의 단위사무를 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설 88건, 종료 및 통합 등에 따른 폐지 132건, 관계 법령 개정 또는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한 명칭 변경 53건 등이 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100만 대도시 도약을 위한 도시관리(재정비) 계획 수립 관련 시장사무 신설 ▲문산도서관 개관 및 보건소 개편 전결권 부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상하향 전결권 조정 등이다.
파주시는 전결권 확대로 결재 단계가 축소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합리적인 업무 배분으로 대민서비스의 효율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 있고 체계적인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