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미용 시설을 지정·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이용료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와 같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도지사는 관련 시설의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원화자 의원은 “이·미용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제주도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영역을 실질적 생활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역 내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제고와 사회통합 실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