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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높여 세대통합 미래형 스마트주거단지 조성

‘기준용적률 상향’ 최대 30%, ‘법적상한용적률’ 1.2배로 확대…인센티브 다양화 사업성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용적률 완화와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도입으로 사업성 강화와 미래형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 7월 1일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데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여기에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 청소, 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동시에 친환경 정책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7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다.”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하며, 최소 3,500세대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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