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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외국인 택시불편 해소…QR로 부당요금·승차거부 간편 신고

전담 단속반 투입…부당요금·승차 거부·미터기 미사용 등 현장 관리 집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QR 설문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 시간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민원 파악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들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으며,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출국을 앞둔 관광객들이 시간 제약 등으로 현장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뷰를 거절하더라도 명함에 포함된 QR 접속을 통해 설문 조사서 작성이 가능해 단속 자료 확보 및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되어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객이 택시 하차 시 받은 명함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응답하면, 입력된 내용과 차량 정보(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미사용 여부, 요금 과다 청구 등)를 대조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후 약 10년째 운영 중이며,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현재 인천·김포공항 등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 단속직원 22명을, 명동·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주변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특구 지역에는 현장 단속직원 35명 등 총 55명이 월요일에서 토요일(매일 15시~익일 01시)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에 2024년에는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QR 설문 도입으로 의견 제출이 더욱 편리해진 만큼, 단속 사각지대 보완부터 친절 사례 발굴, 통계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호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지점으로 확대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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