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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경찰 합동, 폭언·폭행 민원에 초기 대응, 퇴거조치 등 학습훈련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는 22일 도청 민원실에서 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에 민원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한편,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에게 더 좋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도 민원실 직원과 경찰은 상황 초기 대응, 퇴거 요청, 경찰 출동 및 후속 조치까지의 전 과정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습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공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및 출입제한 조치 훈련도 병행해 관심을 끌었다.

 

도는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민원 대응 절차와 매뉴얼의 문제점들은 별도 평가 및 피드백 회의를 통해 개선하고 이를 다음 훈련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병희 충북도 행정국장은 “민원실은 도민과 행정이 만나는 최일선의 창구로 공무원에게는 안전하고, 민원인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특이민원 대응 사전 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이민원이란 민원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인격을 침해하는 민원을 말한다. 충북도는 특이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추진, 장시간·반복·폭언 시 민원 상담 종료 제한 조치, 민원전화 전수녹음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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