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두 달간 상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해, 총 293명에게 체납액 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개월간 총 1,927건의 정수처분을 집행하고, 부동산과 차량은 물론 요양급여비용채권과 연금까지 압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주요 사례로, A 요양병원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900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장기간 체납해 이번 일제 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본부는 요양급여비용채권을 압류·추심한 끝에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B 건물에 거주 중인 한 임차인은 누수로 발생한 요금이라며 상수도 요금 200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 본부는 법률상 연대납부 책임이 있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납부 독려와 채권압류를 병행했고, 이에 따라 체납자는 1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단일 최대 체납 수용가였던 중구 연안동 소재 C 아파트로부터 체납 수도요금 1억 1,158만 원을 전액 징수한 것은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해당 아파트는 공실률이 90%에 달하고 관리주체 간 갈등이 인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수용가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본부와 중부수도사업소는 체납실태조사와 현장 설득 등을 반복하며 맞춤형 징수 전략을 펼친 끝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형평성과 요금 질서 확립,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