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서초구가 8월 개학을 맞아 18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지역 내 초등학교 7개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량 이동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하교 시간대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불법주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잠원초등학교 등 7개소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 합동단속이 진행됐다.
특히 보행자 주 출입로인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주변 통학로에 단속 인력 30명(2인 1조)을 배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를 포함한 정차 역시 절대 금지됨을 알리고 경찰에서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구역 내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운전자들께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