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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부산, 잇따른 화재사고... “이제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할 때”

박진수 시의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부산에서는 공동주택과 생활시설에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종철·이승연·서국보·김형철·김효정·김창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옥상피난설비’ 정의 신설 ▲사용검사일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지원 ▲입주민 대상 화재예방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지원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비용 일부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을 다양화하고 실제 대피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의원은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사고는 더 이상 안전을 미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내년 예산안에 충분한 재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부산시가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안전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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