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와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목표가 국토균형발전으로 전환됐으나 인천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 과정 등에서 많은 역차별을 받아 온 실정이다.
이에 시정자문위원회인 시정혁신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의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주제발표를 듣고, 위원 및 관련 부서장이 함께 모여 인천지역의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겪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가 집중 조명됐다.
이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 다방면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종현 박사는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미지정하거나 일반성장관리권역으로 신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다 우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인구규모 감안 및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정원 조정 ▲인천 공공기관 존치 ▲군부대 이전 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적용 ▲과밀억제권역 범위의 축소 조정 ▲개별법규의‘수도권 제외’ 항목을 ‘과밀억제권역 제외’로 변경 등 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부서 관계자들은 인천의 지리적·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개정 필요에 의견을 모았으며,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추진에 발맞춰 기존 수도권 지역에 대한 단계적 규제 철폐 방안도 병행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원구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 부서별로 개별 대응하던 수도권 규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