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남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이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교통안전은 행정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 책무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시행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