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회장 최용철 의원)는 4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전주시 조례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정비 방향을 점검했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전주시 조례 현황 및 문제점과 개별 조례 정비 방향, 조례상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조례 제‧개정 절차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올해 안으로 제출될 최종보고서를 전주시 조례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례연구회는 자치입법 확대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주시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실효성 부족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유사·중복 규정 ▲예산 미편성 조례 등을 전면 진단하고 있다.
최용철 의원은 “조례가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꼼꼼히 살펴 ‘실행되는 조례’, ‘작동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불필요한 조례 정비와 함께 시대 변화에 맞는 신규 조례 제정 과제도 최종보고서에 담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는 전주시 조례 정비 및 입법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을 제안하는 의원 연구단체로, 회장 최용철 의원을 비롯해 최명철 의원(감사), 천서영 의원(사무국장), 김현덕, 이기동, 최주만, 이남숙, 박선전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