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재정 부담을 지방이 계속 떠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 규모가 연간 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교통공사 부채가 4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손실에서 비롯된다”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공기업 운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적 복지제도임에도, 정작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아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제도는 분명 국가사무”라며, “국가가 설계한 정책이라면 지방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구조는 지방에 부담만 남긴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도시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 무임 이용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특성에 주목하며, 현 구조가 앞으로 더 큰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도시다. 앞으로 손실액은 더 커질 텐데 이를 계속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손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이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도시철도 운영도, 지방재정도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려우므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부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공동으로 국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미지수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이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때”라며, “부산이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