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 남구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해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확인해 주는 행정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단순히 잊힌 땅을 찾는 용도 외에도 생활 밀착형 행정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원의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 확인, 사망자의 토지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서비스’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도 또는 시·군·구청의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K-Geo 플랫폼의 ‘내 토지 찾기’에 접속해 공동인증서와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비대면으로도 해당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 주체에 따른 구비 서류를 갖춰야 한다.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구 남구는 지난해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2,081명에게 신청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1,931필지, 약 161만㎡에 달하는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하며 구민들의 재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