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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및 압류금지를 통해 규제특례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및 치료 보장 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1.29.)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고,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신속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특례사업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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