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거제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 선진화 및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2026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경상남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5억원(시설개선자금)의 융자규모로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금리 연 2%이다. 시설개선에 한하여 실시하며, 이전에 지원사항이었던 운영자금은 코로나19 단계 하향 조정(2024. 5. 1.)됨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다.
융자 대상은 △HACCP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은 5천만원 이내 신청가능하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금지행위)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으로 받은 업소,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후, 신청 영업자(先개선, 後신청)의 경우, 융자 제외 대상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구비하여 거제시청 위생과 위생행정팀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융자 지원 여부는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에 따른 경남은행 여신 규정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빈연화 위생과장은‘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