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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 신청사 건립과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치밀한 전략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주요 현안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3월 1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신청사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과 두류공원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치밀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당초 3,312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약 1,200억 원 증액된 상황을 지적하며, 더 이상의 일정 지연과 예산 증액을 막기 위해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CM)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 계획이 제때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신청사 설계에 대구의 정체성인 2·28 민주운동의 역사성을 담아 28층 라운지를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할 것과 사업 지연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 축소 등을 제안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 체제에서도 신청사가 대등한 행정 거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특히 향후 통합의회가 신청사 부지에 들어설 가능성에 대비해, 본설계 과정에서 이를 고려한 동선 계획이나 가설계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사업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놓고 인천, 부산, 광주 등 타 지자체와 벌이는 치열한 경쟁 상황을 언급하며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현재 두류공원의 5대 시설률은 38.37%로, 법적 기준인 20% 이하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공모 심사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는 약점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책을 요구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5대 시설(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운동시설)의 부지 합산 면적은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또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기존 용역에 추가된 1억 원의 예산으로는 내실 있는 타당성 조사와 차별화된 마스터플랜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으며, 추경을 통한 즉각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이월드 주변 도로 지하화 등 인프라를 연계한 거시적 청사진 제시를 촉구했다.

 

윤권근 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대구의 미래 100년을 결정지을 핵심 사업”이라며, “대구 시민과의 약속인 2026년 12월 착공 목표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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