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집은 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 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등 대표적인 건축법 위반 사례를 시각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QR코드를 포함한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례집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또 사용승인 이후 2년 이내 건축법 위반행위가 집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예방 사례집을 직접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서구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현수 건축과장은 “위반건축물은 대부분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사전 예방중심의 건축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등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