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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하여 신종 피싱범죄(노쇼사기, 대리구매 사기) 예방한다

27일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은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 미취급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신종 피싱 범죄인 노쇼사기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❶ 물품 대리구매형: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래를 제안한 뒤 특정 물품을 특정 업체(공범)로부터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구매대금 편취

❷ 식당예약형 - 단체 회식을 예약한 뒤 고가의 주류를 특정 주류업체(공범)로부터 대신 구매해줄 것을 요구하여 그 구매대금 편취

❸ 안전점검 유도형: 소방서 등을 사칭하며 소방점검 예정이니 특정업체(공범)로부터 물품을 구매 후 비치하도록 요구하여 그 구매대금 편취

 

경찰청은 피싱범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피해계층인 소상공인 790만 명의 사업자를 상대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올해 초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신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노쇼사기 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이전임에도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6. 2. 9.부터 시행되는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사업비: 5,790억 원)과 연계하여 182만 소상공인 상대로 노쇼사기의 주요 수법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고, 이후에도 새로 등장하는 최신 범행 수법을 공단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이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은 최신 노쇼사기 범행 수법을 주요 피해 계층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하는 맞춤형 홍보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경찰청의 범죄 동향 데이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광범위한 기반을 결집하여 소상공인이 피싱 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사기 시도 사례도 확인되는 등 소상공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범죄 수법을 신속히 공유하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 정보공유

경찰청은 최신 유행하는 노쇼사기의 범행 수단, 시나리오 및 예방 수칙 등의 관련 자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공하여 공단의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맞춤형 홍보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통지 서비스)과 연계하여 피해 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소상공인 포털(소상공인 24) 등 누리집에 홍보자료를 게시한다.

 

□ 지속적 협력 체계 구축

양 기관은 향후 실효성 있는 노쇼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상호 자문 및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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