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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수령" 50대 부부 검거

운전자 바꿔치기·허위 진단으로 보험금 챙긴 일당 무더기 적발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 운전자를 속이거나, 다치지 않은 사고를 병원 입원으로 꾸며낸 사례가 연달아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 바뀐 것처럼"…부부의 보험금 꼼수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남편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남편 B씨 명의로 '1인 한정 운전자 특약'이 적용돼 있었고, A씨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남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이다. 이들은 결국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단횡단 사고에 끼어들어 '나도 다쳤다' 주장한 10대


같은 날, 동구 초량동에서는 미성년자 C양이 친구들과 함께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친구 한 명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C양은 사고 당시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지만, 본인도 다친 것처럼 꾸며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해 280만 원 상당을 수령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모가 보험금 전액을 반환했다. 그러나 이미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 만큼, 검찰 송치를 피할 수는 없었다.

 

 

6개월간 보험사기 4건 적발


경찰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명의 보험사기 피의자를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고의 사고 유발, 허위 진단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pixabay

 


보험은 신뢰 위에 성립되는 제도입니다. 순간의 욕심으로 신뢰를 무너뜨린 이들의 말로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보험료가 누군가의 사기에 쓰이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정안뉴스 최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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