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서구는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를 안내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인천 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93,75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93,750원에서 최대 375,000원이며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와 혼란방지를 위해 기존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표시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9월 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창구나 CD/ATM ▲구청 세무부서 방문 ▲지방세입 ARS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