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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형식적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실질적 개선 행정으로 전환해야'

2023년 조사결과 집중관리 대상시설 419개소 중 49.9%인 209건 여전히 조치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환경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5년 주기의 형식적 전수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와 상시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한 접근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3년 조사결과를 보면 설치율은 89.6%로 2018년 대비 7.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은 오히려 1.7% 감소했다”며, “이는 건축물 구조나 예산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중관리 대상시설이 여전히 419개소에 달하고, 그중 209건(49.9%)이 여전히 ‘조치중’ 상태”라며, “광산구(70%), 북구(66%)는 후속조치 미이행률이 절반을 넘는데, 반면 동구와 남구는 조치 완료율이 높아 자치구 간 행정력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행계획만 제출하고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이행 재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시는 자치구의 조치 현황을 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로 공개하여 시민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 의원은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실효적 역할 강화도 촉구했다. “이행점검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대법원이 2024년 12월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만큼, 이제는 시가 ‘법적 책무’로서 적극적인 개선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서울시, 경기도 등 타 광역지자체는 약국·편의점 등 300㎡ 미만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에 대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광주시도 관련 사업을 시급히 검토·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단순한 물리적 설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권이자 이동권 보장의 문제”라며, “실태조사 결과가 보고서로 끝나지 않도록 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조치중인 시설의 실질적 이행률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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