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

  • 흐림동두천 -0.5℃
  • 맑음강릉 2.6℃
  • 연무서울 0.5℃
  • 박무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1.8℃
  • 맑음울산 -2.2℃
  • 흐림광주 1.8℃
  • 구름조금부산 2.9℃
  • 흐림고창 3.0℃
  • 맑음제주 3.5℃
  • 맑음강화 -2.1℃
  • 흐림보은 -0.4℃
  • 구름많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전국

해양수산부,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지방관리 무역항 계류시설 사용료는 지역에서 결정, 다자녀 가구 사용료 20% 감면 도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