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2025년도 매출액 3억 미만인 관내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의 교체 비용 ▲ 주방 환기 시설 교체·청소비용 ▲ 비대면 결제 시스템(키오스크) 설치비 중 선택지원이며, 업소별로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20%는 자부담으로 운용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월 27일까지 남동구청 식품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방 환경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효율성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