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옹진군은 최근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약 4억 9천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환급 결과는 옹진군 재무과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를 통해, 지난 5년간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6만 5천여 건을 일일이 대조·분석하는 전수조사 끝에 얻은 결과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란 착오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세무서로부터 다시 환급받는 절차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육관 등)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대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북도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군민의 집 리모델링 등 주요 공공시설물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 총 4억 9천여만 원이 옹진군 세입으로 환급됐다.
이는 도서 지역 특성상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법령 검토와 증빙자료 확보를 통해 예산 절감과 재정 확충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이 수만 건의 세금계산서를 검토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인 만큼, 환급액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