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여간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야간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주간 단속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야간 영치는 주간 타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및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관내 인구 밀집 지역 위주로 돌며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발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 부담을 낮추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남동구 관계자는“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야간에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