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이 있는 4,500여 개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6.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2개월(6.30) 이내이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구는 마감일인 4월 30일 접속 폭주에 따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4월 25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