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동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5년 12월31일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0.9∼2.4%)을 적용해 매년 4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눠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자자체에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유의사항 등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안분내역서 포함)는 본점 및 각 지점사업장 소재지 군·구에 제출하고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 우편신고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