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및 영업허가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파충류, 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입·거래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백색목록’ 포함 종이며, 개체 수와 관계없이 단 한 마리만 사육하거나 무료로 분양받았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13일 이전부터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6월 13일까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보관 신고를 해야한다.
기간 내 신고시 백색목록이 아닌 종도 계속 기를 수 는 있지만 인공 증식이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자는 법정 교육 이수 후 광산구 기후환경과를 통해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야생동물 거래와 사육 증가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