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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이경재 경상남도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통과

녹조 대응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가 대응체계 구축 요구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질환경 변화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상시화됨에 따라, 국민 식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최근 낙동강을 중심으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상시화되면서 국민 식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대응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기능을 분담하여 운영되는 구조로, 통합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관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 개정 촉구와 함께, 원인 분석부터 예측·저감·현장 대응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낙동강 중·하류 녹조 발생이 집중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남 창녕에 국가녹조대응 전담기관을 설치함으로써 현장 대응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낙동강 녹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장기간 계류 중인 법안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녹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더 이상 정책적 지연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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