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창원특례시는 ‘24. 1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3차) 고시 후 계획의 실효성 및 정책의 체감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수요와 공간구조, 인구감소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모델 도입을 통해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마련하고자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주거지역) 재정비(4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선 3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요목표는 도시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용도에 국한되어 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 상향(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과 허용용도 및 건축물 높이 등을 완화했으며,
또한 소규모 획지(필지)로 구분되어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단독주택지에 다양한 특례(가구단위개발, 다세대주택, 국제사격장 특화거리, 지구별 주민제안) 조항을 신설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주민들로부터 현실적인 실효성 부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 또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주민 요구사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4차)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재정비 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용역 착수하여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를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비 시점이 도래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정비(4차)를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효과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