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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꼭 확인하세요”

천안시 소재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 가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천안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사용가능 매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은 천안사랑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사랑카드 가맹점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대형마트와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특히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농촌지역 시민 편의를 위해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 적용했던 한시적 허용은 이번 피해지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한살림·자연드림·쿱스토어)은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지침의 가맹점 등록기준 예외 규정에 따라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상시 천안사랑카드를 비롯해 이번 피해지원금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름다운 가게는 지원 사용 기한인 오는 8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천안사랑카드 사용이 허용된다.

 

배달앱의 경우 제한적 조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만 가능하며, 천안사랑카드는 시 공공배달앱인 ‘땡겨요’ 주문 시 대면 결제와 앱 내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이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하고 있으며, 상세 가맹점 정보는 각 카드사와 시 누리집과 천안사랑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결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전 사용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미사용 지원금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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