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중고차 수출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고차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실제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시세로만 판매한다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수출 시세도 알아보는 게 고객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중고차 수출을 진행하고 나면 말소등록증을 수출업자로부터 최종 확인해야 한다. 내가 판매한 중고차가 다른 나라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말소 후에 수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의 제13조 항에서는 1번부터 8번까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폐차를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제6조에 보면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중고차 수출 절차 중에는 '쇼링 작업'이라는 순서가 있다. 수출할 당시에 중고차는 컨테이너 내부에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