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낸 보험금, 종교 지도자 손에…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아버지를 잃은 자녀가, 생전 보험금 수익자가 갑작스럽게 종교단체 인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험료를 자녀가 부담했음에도, 정작 보험금은 엉뚱한 사람이 받아갔다는 사연입니다.
“아버지와 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제보자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읜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오며, 지병이 있던 아버지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역시 A씨 본인이 납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A씨는 보험 서류를 정리하던 중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망 직전 수익자 변경… “왜 그 사람이?”
사망 보험금의 수령자가 어느새 A씨가 아닌, 아버지가 다니던 종교단체의 지도자 B씨로 바뀌어 있었던 것. 심지어 해당 보험금은 이미 전액 B씨가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평소 신앙심이 깊으셨지만,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부터 매일 집에 들락거리는 신도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명을 유도당한 건 아닐까”라며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대응은 가능할까?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소속 이명인 변호사는 법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상속인이 보장받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험 수익자 변경이 사망 1년 이내에 이루어졌고, 보험료를 자녀가 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pixabay
가족의 보호를 위해 준비한 보험이 오히려 가족을 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신중해야 하며, 특히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반드시 확인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신앙을 이길 수 없더라도, 법은 가족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정안뉴스 최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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