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받은 보험료 독촉, 계약 해지 정당” 금감원 판단
보험사로부터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은 B씨는 납부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고, 이후 부당함을 주장하며 계약의 부활을 요구했다.
B씨는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문서를 수신한 당일 열람한 사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유통증명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최고를 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며, 계약 해지 또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자문서 통한 납입최고, 약관에 따른 정당한 절차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도 납입최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 절차를 거쳤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주요 민원 및 분쟁 사례에 포함되었다.
보험금 지급 기준, ‘가입 시점’의 질병 분류가 기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핵심 사례가 소개됐다. 2009년에 암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이다.
이 질병은 2021년 질병분류표(KCD) 개정에서 경계성 종양에서 양성 신생물로 분류가 바뀌었지만, 보험금 지급 판단 기준은 가입 당시인 2009년의 분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단, 일부 보험상품은 진단 시점 기준을 따를 수도 있으므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유니버설보험 등 구조 이해 필수
이 외에도 연금보험처럼 보험기간이 구분된 상품은 보장 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유니버설보험과 같은 상품에서 건강체 할인 신청을 한 경우, 일부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고 계약자의 적립금으로 전환되므로 상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금감원 “약관 숙지 및 증거자료 확보 필요”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약관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추후 분쟁에 대비해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전자문서 하나 놓친 것이 해지로 이어질 수 있고, 질병 분류 하나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관 숙지와 꾸준한 관리, 보험의 핵심입니다.
정안뉴스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