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을 돌봐야 할 포항의 한 공동생활가정(A)이 장애아동을 독방에 감금하고 약물 통제를 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가 즉각 폐쇄와 운영법인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경북장차연은 “A 시설이 사실상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수용·통제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장애아동 감금과 학대 행위가 확인된 만큼 즉시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2014년 4명, 2016년 2명 등 총 6명의 장애아동을 수용해 왔다.
공익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시설 측은 “문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아동을 독방에 감금하고, 식사 시간 외에는 외출을 금지했으며 “작은 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강하게 통제했다. 잠금장치가 있는 독방에서 지내던 지적장애아동 김하연(10)은, 결국 4월 24일 관련 기관과 경찰에 신고된 뒤 긴급 분리되었다. 나머지 아동 5명도 이날 하루 전인 15일에서야 모두 타 시설로 옮겨졌다.
장애계는 “공동생활가정이 간단한 시설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 반복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2년 전 충북 보은에서 유사한 사건도 벌어진 바 있다. 경북장차연은 “소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돌봄 구조로는 장애인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격리·수용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지역사회 탈시설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A 법인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아동복지기관으로 알려졌지만, 경북장차연은 “장애아동을 수용해 감금·학대해온 인권 침해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A 시설 운영책임자 1명, 전·현 시설장 2명, 사회복지사 2명은 경찰 수사를 거쳐 최근 검찰로 송치되었다. 포항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위법이 확정되면 즉시 시설 폐쇄와 운영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초 신고에 참여한 공익제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대행위자로 지돼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다. 이에 경북장차연은 “공익제보자는 오히려 ‘가해자’로 몰렸고, 무차별 압박 끝에 퇴사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북장차연은 “명백한 인권 침해 시설이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아간 사건”이라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유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안뉴스 유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