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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험금 소멸시효, 대법 “사고일 기준”…유족 청구 기각

보험금 청구, ‘사고 발생일’ 기준…대법원 “소멸시효 계산은 원칙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가 2009년 11월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비롯됐다. A씨의 유족은 같은 해 12월, 생전 A씨가 가입해둔 보험에 따라 사망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부했다. 고의적인 자해로 인한 사망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공무상 재해 인정받고도 보험금은 ‘시효 만료’로 거부


이후 A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소송을 통해 2015년 7월,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에 의한 것임을 인정받았다. 확정 판결을 받은 유족은 다음 달 보험사에 다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이번엔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또다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사망일이 아닌, 법원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확정 판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 “보험금 시효는 사고일 기준…예외는 제한적”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건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족이 사망 사실과 원인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보험사의 거절 직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향후 보험금 청구 시 소멸시효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청구는 단순한 권리가 아닌 ‘시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례는 유족에게는 안타까운 결과였지만,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안뉴스 최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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