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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김지훈(국) 의원, 김상수 의원, 박경원 의원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련 조문 정비,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명확화, 건축주가 부담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 보증기간 축소(2년→1년)를 통한 건축주 부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음, 김상수 의원은 최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요구 증가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에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수렴 규정 신설,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와 시인성 강화, 보행자 사고 다발 구역의 도로구조 개선 등의 현장 중심 사업을 추가했다.

 

끝으로, 박경원 위원장은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둘 이상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 마련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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