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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2차 측정 '주민 참관' 모집

4월 28일까지 새빛톡톡으로 신청…공정성·투명성 높여 소음대책지역 지정 활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근거가 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2차 소음측정’ 주민 참관 참여자를 모집한다. 4월 28일까지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음측정은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24시간 연속 측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측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지점은 ▲서평초(서둔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탑동) ▲거산아파트(금곡동) ▲고색초(고색동) ▲수원아이파크6단지(권선2동) 등이다. 1차 소음측정(지난해 8월) 대상지와 동일하다.

 

소음측정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군용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지난해 8월 이뤄진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2차 결과는 분석·검증을 거쳐 올해 말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활용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 영향도 조사는 주민 보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시민 참여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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