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으며,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다루며 짧지만 밀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 발의 3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 의정부시가족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총 4건의 동의안,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3건으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2명)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 및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긴급 추경 예산 편성이 요구됨에 따라, 오는 5월 13일,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