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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무부,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다.

 

법무부는 4월 28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56팀 191명이 참가했고, 실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 계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법안들이 출품됐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9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본선 현장에서는 9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건국대학교 팀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제출된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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