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 남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1만 6,570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2025년 11월부터 담당 공무원 등이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조사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남구의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1.64%로 전년 대비 0.74%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이라고 남구청은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남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남구청 과표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남구청은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특성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