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충주시는 29일 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7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와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등 현금급여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연장승인제도와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 의료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고 의무사항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고 요령 등도 안내해 제도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제도를 처음 접하는 수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각 자료와 사례 중심의 교육을 병행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특히 올바른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른바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적정한 제도 이용을 당부했다.
이은옥 복지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수급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






















